웨딩업체 대표, 용역계약 맺고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지급 안 해
1심, 징역 10월 집유 2년→2심, 벌금 1000만원
"4대 보험 미가입·사업소득세 납부만으로 개인사업자라 볼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형태의 용역계약을 맺었어도 회사가 업무 관련 교육과 지휘감독을 실시하고 고정적 급여를 지급해 왔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A씨는 웨딩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7명의 임금 789만원과 퇴직금 5641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이들과 맺은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즉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이들은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돼 매일 일정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A씨가 전산망을 통해 이들의 근태를 관리했던 점, A씨 회사와 제휴계약이 된 업체만 고객들에게 중개해 줄 수 있었던 점, 회사가 전적으로 이들의 세금을 관리했던 점,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 금액을 급여로 지급했던 점 등이 근거였다. 제휴업체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이른바 '프로모션비'가 있기는 했지만 이는 부수적 수입일 뿐 이는 근로자 해당 여부를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2심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은 벌금 10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대법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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