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수사정보 유출·위증 혐의
1·2심서 위증 혐의만 유죄…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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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28 yooksa@newspim.com |
앞서 김 전 서장은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댓글 공작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이모 씨가 임의제출한 노트북의 분석 상황과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을 국정원 IO(정보관)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위증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검찰이 일부 공소장 변경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