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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대체불가' NFT 인기 폭발...투자 자산으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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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8일 오후 3시3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올해 들어 디지털 자산의 일종인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NFT 경매에서 디지털 예술 작품이 수천만달러에 팔리고 그래미상을 수상한 미국 록밴드 킹스 오브 리온(Kings of Leon)은 신작 앨범을 NFT 형태로 출시한다.

18일 로이터통신은 2017년 형성된 NFT 시장이 2021년 들어 온라인 게임 세계와 디지털 예술 작품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NFT 시장의 현황과 NFT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에 주목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 씨(Open Sea)에서 월별 NFT 거래 규모는 지난 1월 800만달러에서 2월 9520만달러로 불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1배가량 급증한 셈이다.

또한 NFT 시장 데이터를 집계하는 논펀지블닷컴(NonFungible.com)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총 NFT 거래량은 4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지난 한 달 동안 거래됐다.

NFT 디지털 자산 거래량 [그래프=로이터 뉴스핌]

◆ '대체 불가' NFT가 주목받는 이유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이다. 각각의 NFT에 고유한 인식 값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다르다. 비트코인은 1개당 가격이 같아 서로 교환 가능하지만, NFT 코인은 각각 인식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코인으로 대체할 수 없고 개별 코인의 가치도 모두 제각각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서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NFT는 블록체인상에서 진위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활용된다. 대부분의 디지털 아이템은 복제를 통해 끝없이 재생산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NFT는 고유한 디지털 인식 값 덕분에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원작을 만들 수 있다. 희소성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NFT는 대개 암호화폐 이더리움이나 달러로 결제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 기록이 남는다. 누구나 NFT를 볼 수 있지만, 구매자는 디지털 소유권을 갖게 된다. 즉, NFT 디지털 자산을 구매한 사람은 '나만의 수집품'을 보유하게 되며 나중에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보유한 NFT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NFT는 투자 대상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이 NFT가 된다

이미지, 비디오, 음악, 텍스트, 심지어 트윗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세상에서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NFT가 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희소가치를 입증해주는 만큼 NFT 예술품과 희귀 소장품 등의 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다.

NFT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일부 디지털 예술 작품이 고가에 판매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달 초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업체 크리스티가 주관한 경매에서 '비플'로 알려진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가 만든 이미지 콜라주 작품 '매일: 첫 5000일'(Everydays-The First 5000 Days)이 무려 6930만달러에 낙찰됐다.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는 JPG 파일이지만, NFT화되면서 유일무이한 작품이 됐기 때문이다.

스포츠 팬들은 특정 선수나 팀과 관련된 NFT를 수집하고 거래하기도 한다. 미국농구협회(NBA) 기반 NFT 플랫폼인 'NBA 톱 샷'(NBA Top Shot)에서는 스타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편집한 NFT를 사고팔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하이라이트 영상은 유튜브와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무료로 볼 수 있지만, 스포츠 팬들은 특정 NFT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권리를 사들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NBA 톱 샷의 사용자는 68만3000명에 달하며, 지금까지 NFT 거래량은 3억9600만달러로 그 중 2억3200만달러어치의 NFT가 지난 2월에 거래됐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는 NFT가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통한다.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가 합쳐진 가상세계에서 특정 아이템이나 자산이 NFT로 거래된다. 대표적인 예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나 '마인크래프트' 등을 들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속 가상의 공간에서 땅을 구매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기본이다. 아예 NFT 기반으로 만들어진 '크립토키티' 게임도 인기다.

하물며 트위터에 올린 글도 토큰으로 만들어 팔 수가 있다. 트위터의 잭 도시 최고경영자(CEO)는 2006년 3월 그가 작성한 첫 트윗을 NFT로 판다며 경매에 부쳤다. 오는 21일 마감하는 그의 스무 자 트윗 "지금 막 내 트위터 설정함"(just setting up my twttr)의 입찰가는 250만달러까지 뛰었다.

NBA 톱 샷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NFT는 소유권의 미래?

한편 NFT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NFT를 '소유권의 미래'로 표현한다. 이들은 이벤트 티켓에서부터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미래에는 모든 자산의 소유권이 결국 토큰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고 누구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매겨 굳이 거금을 주고 사고 또 파는 일은 생소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NFT가 요즘 들어 부쩍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일각에선 지난해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봉쇄 조치로 외출이 어려워지고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NFT 디지털 자산에 관한 관심이 증폭됐다는 것이다. NFT 디지털 자산을 구매한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친구나 지인들과 함께 자신이 소유한 수집품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급등하는 가격과 향후 거둘 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NFT가 인기 폭발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NFT 디지털 자산을 산다는 것은 멋대로 복제가 불가능한, 즉 희소성이 있는 수집품을 손에 넣는다는 것이다. 보유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다.

각각에 매겨진 인식 값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품이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몇 년간 이더리움으로 많은 암호화폐 부자들이 생겨났다고 언급하며 사람들이 NFT를 사모으는 이유를 설명했다.

NFT 거래 플랫폼 오픈 씨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NFT를 통해 작품을 디지털 자산화하는 것은 예술가들에게도 힘이 된다. 예술가들에게 NFT는 디지털 예술 작품을 수익화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NFT 거래로 현금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미 작품을 판매한 후에도 해당 NFT의 손바뀜이 일어날 때마다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NFT는 음악 업계에도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지난 3일 킹스 오브 리온은 디지털 수집품 형태로 신작 앨범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음악 앨범을 NFT 형태로 제공하는 최초의 밴드가 된 킹스 오브 리온은 나중에 자신들의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 티켓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사람들이 NFT에 열광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희소성이다. 각각의 NFT가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고유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소성이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NFT를 만들 수 있지만, 모든 NFT가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NFT가 단기적 유행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품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로이터통신은 디지털 자산 수집 열기가 사그라들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시장 참가자가 가명을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NFT 시장에서 사기를 당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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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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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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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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