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배다해 씨를 스토킹하고 수백 개의 악플을 달며 괴롭혀 온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산지원 형사1단독(노유경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 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최근 2년 동안 24개의 인터넷 아이디로 배씨의 SNS 등에 악성 댓글 수백 개를 달고 공연장까지 찾아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년 전 배씨에게 팬심으로 다가가 응원성 댓글을 주고받다가 이후 모욕성, 협박성 악플 200여 개를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고 책을 출간한다며 돈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진술했지만 조사를 받던 중에도 배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정도면 되냐"는 등 조롱성 댓글을 달다 구속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악의적인 댓글 메시지를 보내고 공연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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