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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도권·충남 초미세먼지 '관심' 경보…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8:48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18:48

5등급차 운행 제한…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
석탄발전소 11기 가동 정지…23기 출력 80%로 제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5일 수도권 전역과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탄발전소 가동이 축소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 예상 등 3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발령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남산에서 본 서울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때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이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건설공사장 비산 먼지 억제,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조치 등이 시행된다. 2021.03.14 yooksa@newspim.com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4일 현재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있고, 15일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충족했다.

15일 인천·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소 34기 중 11기는 가동을 정지한다. 23기는 출력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를 시행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14일 해당 차주에게 문자를 발송해 이를 사전에 고지한다.

공공·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공사시간을 바꾸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조검조치를 시행한다.

각 시·도와 관할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물 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해당 지역 외에도 전국에서 전반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자체별로 관할구역내 배출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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