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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 기업 5곳 추가모집...최대 8천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11: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5곳은 최대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1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

해수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해 수익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53개 기업·협의체가 미주·유럽·동남아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15개 기업·협의체는 진출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초 1차 모집에서 총 4개 기업·협의체(타당성조사 1, 동반진출 3)를 선정했다. 이번 추가모집에서는 최대 5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기관 등을 통해 경제·기술·재무·법률 다각적 측면에서 해외 진출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특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혜기업에는 최대 8000만원 한도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물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협의체에는 최대 4000만원 한도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 누리집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전자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때보다 해외 물류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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