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과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11일(현지시간) 제출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측은 북한인권결의안 작성과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를 대표해 포르투갈이 이같은 내용의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VOA)이 전했다.
초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기시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많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나라와 유엔 체계, 그리고 역내 국가 간 협력 기구, 시민 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이밖에 지난해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법재판소(ICC) 회부와 추가 제재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돼왔다. 올해도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채택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초안에는 EU국가와 미국, 일본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결의안 초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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