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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공무원·공기업 때려잡는 여의도, '땅투기'서 자유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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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양향자·김경만…여당으로 번진 땅투기 파문
與 "의원 전수조사 하자" vs 野 "300명 다 한번 해보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앞다퉈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땅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TF 구성까지 약속하며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파문은 확산일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이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과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직장인들의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내 LH사원 게시판에는 "특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것을 몇 번 봤다"며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해당 발언은 국민의 '몰매'를 자초했지만 LH나 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땀을 닦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여당으로 번진 땅투기 파문

LH 신도시 투기 사태의 불똥은 여당으로 먼저 번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어머니는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는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사들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토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사전에 내부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머니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에 전 시민단체 활동가였고  그런 위치도 입장도 아니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경기 화성시의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 350m 떨어진 지역의 도로 없는 땅 1000평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남편 최모 씨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492㎡ 규모의 땅을 소유했다.

양 의원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건 2015년 10월로, 토지를 구매할 즈음에 화성시에 디즈니랜드 등이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아 개발 호재를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양 의원은 "해당 토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주변 토지거래도 거의 없어 시세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땅이다. 화성 소재 임야 구매를 통해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했을 뿐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공직 영입 전 구매했던 땅으로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대 약 50평 규모의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쪼개기 매입 의혹이 제기된 것. 해당 토지는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과도 가까운 곳으로 알려졌다.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가 교회 지인의 권유로 매수한 것으로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며 "작년 3월쯤 부동산에 매각을 요청했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어떤 조건도 없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처분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패방지 5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현재 발생한 'LH 투기 당사자'의 처벌이 아닌 향후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 與 "의원 전수조사 하자" vs 野 "한 번 해보자"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투기 의혹으로 다급해진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 번 해보자", "못할 건 없지만 물타기 아니냐"고 맞받는 등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파문 불똥이 여의도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제안에 이날 기자들과 만나 "300명 다 한번 해보자"라고 응수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가 되는 분은 자기 주변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한다"며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취득해 투기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투기 여부를) 조사하자고 제의했는데 저희는 동의한다"면서도 "과연 그 전수조사 의도가 순수한 것인가. 여권 인사만 계속 나오니까 물타기하는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의도를 향한 땅투기 의혹'에 대해 "300명만 해서는 안 된다. 이왕이면 우리 사회 지도층 전반에 걸쳐서 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수사와 조사를 해야 한다. 제대로 사회적인 기준을 정해서 엄정하게 조사해야지, 변죽 울리기 식의 조사는 오히려 국민께 혼란만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국토위 소속 김은혜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투기 방지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국회의원이 예외가 돼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예외로 두지 않나. 몰수법안은 3배에서 5배 벌금으로 환수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자본시장법에 준거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은 확실한 감사와 처벌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정보를 공직자들이 공적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으로 활용한 부분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엄벌 의지와 별개로 투기를 양산한 부분에 대한 발본색원은 아니다"라며 "공공재건축 등 개발정보가 LH와 국토부에 집중돼 있다.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주도 개발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개발을 더 유지해야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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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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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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