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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사리 경정장 불법 시설물 철거 '눈앞'…이재명, 자체 감사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07:50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07:50

감사 착수한 경기도, 불법 확인시 원상복구 행정절차 진행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전광판·조명탑에 철거 계고 명령
일각선 20년 불법 운영에도 하남시의 '봐주기 행정' 주장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기도 하남 소재 미사리 경정장의 전광판·조명탑 등 일부 시설물들이 곧 철거될 상황에 처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된 구조·시설물이라는 이유에서다.

1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미사리 경정장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는 일부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 계고(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 예고 공문)를 한 뒤 건축 허가 당시 서류들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미사리 경정장 내 불법 시설물 진위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경기도가 민원인에게 전달한 공문. 2021.03.08 kintakunte87@newspim.com

경기도는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사리 경정장에 대한 단속 권한은 하남시에 있지만, 경기도는 지자체의 모든 행정 일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하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경기도에 민원이 접수됐고 제기된 내용과 관련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조사 성격의 감사를 했다"며 "시설물 자체의 불법 여부에 대해 건축 허가 당시 서류들이 적법한지 전반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광판, 조명탑에 대해 철거 계고 명령을 한 상황"이라며 "민원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정조치 결과를 내라고 왔었다. 이후 시정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지역정책과 측은 "미사리 경정장 내 보도블록, 운동장, 방호벽 등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 그대로 하남시에 요청했고, 조사 결과를 이미 받은 상태"라며 "금주 내 답변을 (민원인에게) 드릴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경기도가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단속에 직접 개입하게 된 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리 경정장 불법 운영 실태를 지적해 온 황재훈 만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실은 하남시가 처리했어야 하는데 20년 동안 방치하면서 도지사가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생계형 상인들은 다 철거시키면서 연 매출 1조원을 버는 불법 미사리 경정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 무슨 법치냐"며 "(미사리 경정장 불법 운영 실태 관련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냈더니 이재명 지사가 법대로 하겠다며 오케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사리 경정장에서 철거된 불법 시설물은 70건 정도"라며 "경정 운영에 필요한 주요 시설 상당수는 아직도 그대로 있다. 사실 경정장 전체가 다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위치한 미사경정공원 [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 KBOAT 홈페이지]

미사리 경정장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 위치한 조정 경기장으로 지난 2002년 6월 개장했다. 미사리 경정장 일대는 개발 행위가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미사리 경정장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구조·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한 것과 관련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6년 10월 민원인 이모(70) 씨가 제기한 미사리 경정장의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 불법 구조·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범죄일람표에는 미사리 경정장이 1988~2010년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물,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미사리 경정장은 당시 2002년부터 운영해 온 광고판, 매표소, 관람 모니터, 간이초소, 그늘막, 관람석 의자 등 총 18점의 불법 구조·시설물도 추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미사리 경정장 일대는 토지 형질이 아예 바뀌는 등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는 미사리 경정장의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일반인의 그린벨트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던 하남시가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해 온 미사리 경정장에 대해선 유독 관대했던 것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하남시의 부실 행정이 이어지자 민원인 이 씨와 황 변호사는 지난 2월 하남시가 아닌 경기도에 미사리 경정장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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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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