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음식 섭취는 방역수칙 위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는 고속철도(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은 2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 여성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 안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KTX서 햄버거를 먹는 승객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갈무리] |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열차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한 이 여성은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에게 1차 제지를 받았다.
승무원이 떠난 뒤 이 여성은 또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었다. 이에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음식을 먹던 여성이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