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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연루 직원, 승진 제한기간 지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9:45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9:45

정기인사 후 직원 반발
3일 보도 설명자료 배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의 승진 제한기간이 도과했으며, 인사기준에 없는 추가 불이익을 계속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금감원은 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금감원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 징계절차 진행 중 혹은 징계 후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비리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금감원은 채용비리 사태 연루자로 꼽히는 2인이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후 내홍을 겪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주에 이어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헌 원장의 자진사퇴까지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2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라 내규에 따른 징계조치 및 승진·승급시 불이익을 부과받았으며, 특히 중징계조치를 받은 1인은 추가로 1회(1년간 승진에서 누락) 더 불이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기간이 도과했고 승진후보자 3배수에 진입해 다른 승진후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인사관리규정 및 2021년 정기인사 기본계획 등을 감안해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데다,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서 추가적으로 인사기준에도 없는 불이익을 계속 주는 것도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정기인사 과정에서 제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도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2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제도를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도변경은 '특별승진·승급' 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기존 인사윤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3분의1 이상 포함해 특별승진·승급을 좀 더 엄격하게 운영하고자 하던 제도개선(안)에 대한 오해로 보여진다"며 "아직 시행 전 단계로써 위 2인의 승진인사와 무관하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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