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종합] 백신 접종 후 2명 사망…정은경 "인과성 확인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Z백신 접종받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 2명 사망
정은경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확인 사례 없어"
"피해조사반 인과성 판정..접종 피하지 않았으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한 사례가 2건 확인됐다. 두 사례 모두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 당국은 피해조사반을 개최해 인과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3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사례 안내 브리핑에서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인과성을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의무기록조사나 다른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피해조사반의 검토를 거쳐 인과성을 판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 [제공=보건복지부]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날 0시까지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총 209건이다. 사망 사례는 2건이다. 3건은 아나필락시스양반응 의심사례로 신고됐고, 나머지 204건은 경증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신고 사례는 2건으로 두 명 모두 요양병원 입원 환자였다.

첫 번째 사망자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 환자다. 지난 2일 9시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11시간이 지나고 흉통과 메스꺼움, 호흡곤란을 호소해 치료했지만 이날 오전 7시 사망했다. 또 다른 사망자 B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60대 남성 환자로,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33시간이 지난 후 발열, 전신 근육통 등 증상을 보이다가 호전됐지만, 상태가 악화돼 이날 사망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한 사례는 영국 402건, 독일 113건, 캐나다 6건, 프랑스 171건 등이 신고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중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

정 단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2억명 이상의 접종이 진행됐다"며 "세계 각국에서도 접종 후 기저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됐지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민들께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신고 사례에 대해 소상한 조사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신고된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 사례 3명 중 2명은 회복해서 귀가했고, 1명은 아직 관찰중이다.

신고된 3명은 아나필락시스와 구분되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라고 했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기관이 과다하게 지나치게 반응하는 면역반응으로, 알레르기 반응의 하나다. 즉각 치료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가서 면역반응이 아닌 다른 기전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정 단장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성질환자의 백신 접종은 금기가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만성질환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은 금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이나 고령자를 접종할 때 의사가 예진을 통해 접종 여부를 미리 판단해야 한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지침을 마련할 때 요양병원은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자가 있기 때문에 예진을 할 때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접종 당일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예진 의사가 판단해 예방접종을 연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