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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위스, 통화스와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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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11조2000억원·계약기간 3년→ 5년 연장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 목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11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

한국은행은 1일 스위스중앙은행과 스위스프랑/원 통화스와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계약에서는 이날 만료되는 기존 계약에 비해 목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확대했다.

한국은행 [사진=뉴스핌DB] 2020.08.28 alwaysame@newspim.com

계약금액은 11조2000억원(100억 스위스프랑)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기존에는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가 목적이었던 통화스와프를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로 범위를 넓혔다. 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스위스는 미국‧유로지역‧영국‧캐나다‧일본과 함께 6개 기축통화국 중 하나다. 앞서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지난 2018년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외화가 바닥났을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외화 안전판'으로 불린다. 한은은 "통화스와프 갱신으로 금융위기시 활용 가능한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안전판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은은 현재 총 1962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사전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캐나다와의 계약은 제외한 규모다.

양자간 통화스와프는 미국(600억달러), 캐나다(사전한도 없음), 스위스(106억달러 상당), 중국(590억달러 상당), 호주(81억달러 상당), 말레이시아(47억달러 상당), 인도네시아(100억달러 상당), 아랍에미리트(UAE·54억달러 상당) 등 8개국과 맺었으며, 다자간 통화스와프(CMIM)는 아세안+3(한·중·일) 국가인 13개국(384억달러)과 체결 중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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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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