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정명령 17종 조치도 함께 연장...3월14일까지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올해 2월까지 정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내달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기간 연장 조치는 여전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따라 방역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의 행정명령 17종 등 방역조치들도 함께 연장된다.
경북 포항시의 해군 6전단 합동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소독[사진=포항시] 2021.02.26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환경부의 분석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등 111개소에서 2월 겨울철새가 1월 대비 21.4% 감소하는 등 월동 후반기 분산 및 이동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는 철새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전파 또는 잔존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등의 위험이 남아있어, 이 기간 동안 차단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도 내달 14일까지 연장하고, 전담관 676명을 동원해 매일 예찰․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발생 시군의 방역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사육중인 가금의 조기 색출을 위해 오는 3월2~5일까지 산란 가금인 산란계, 종계, 메추리 등에 대한 일제 2차 정밀검사도 병행한다.
경북도는 또 육계․육용오리 입식 전 14일간 사육제한, 가금류 출하 전 정밀검사, 축산관련 시설의 환경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 북상 이후에도 환경에 잔존한 바이러스로 인해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후에도 농가의 자율방역 시스템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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