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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작] 부작용 있더라도 '경미'..심할 경우 국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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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1~2단계 가벼운 부작용...중증 부작용 보고 사례 적어
부작용 경미해 백신 접종이 이득 커...중증 피해 시 국가 보상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번 주 시작되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도입되는 5개 백신 모두 부작용은 경미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급성 쇼크인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접종 후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해 중증 이상 반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23일 남구 소화누리(정신요양병원시설) 강당에서 남구보건소, 남부소방서, 남부경찰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백신 예방접종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사진=광주시] 2021.02.23 kh10890@newspim.com

◆ 1~4 등급까지인 백신 부작용...치명적 사례 적어

백신의 부작용은 그 위험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 1단계는 불편하지만 일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단계, 2단계는 조금 불편한 정도의 부작용이다. 주로 열이 나거나 붓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인플루엔자 접종 때도 보고된 부작용이다.

문제는 3~4단계의 부작용이다. 3단계는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 4단계는 급성 쇼크인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는 경우다. 다만 3~4단계의 심각한 부작용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화이자의 경우 미국에서 1차 접종 시 부작용은 189만명 중 4393명으로 0.2% 수준이었다.

다만 이중 중증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사례는 21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명 수준이었다. 독감백신의 부작용 비율인 인구 100만명당 1명보다는 높은 비율이지만 코로나 백신 개발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안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26일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중증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외 국내에 도입될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역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부작용 피해를 비교했을 때 이득이 커야 접종을 하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없는 백신은 없다. 코로나 백신은 대부분 경미한 1~2단계의 부작용으로 접종하는 것이 확실한 이득"이라고 말했다.

◆ 중증 이상반응 발생해도 인과성 밝혀지면 국가 보상

정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국내외에서 검증된 만큼 심각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에 맞춰 이상 반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백신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아나필락시스 대응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전국의 접종기관에 배포했다. 또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접종 3일 후 문자 알림과 안내문을 배포하도록 했다. 여기에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과의 인과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고 화이자 백신의 경우 세계적으로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종했다"며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니 예방접종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적으로 백신 접종과 중증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은 낮다"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접종자와 보호자가 이상반응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접종기관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조사반을 통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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