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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집중수사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0:07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0:09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제보 당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DB]

24일 도에 따르면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표 개인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3800만 원을 유용한 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후 인건비 2018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한 C법인과 D법인 등 총 10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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