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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4월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1일 12:00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 확대
비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단계적 축소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오는 4월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현재 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운영 중인 반면, 여전업권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기준이 없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조치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회사채 발행 여전사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여전사다.

우선 여전사도 현재 유동성 현황을 공시(협회규정) 중이나, 타 업권에 비해 공시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2.19 tack@newspim.com

또 현행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평가지표로 3개 계량지표 및 4개 非계량지표를 운영 중이나,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하고,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오는 2022년~2024년까지는 9배, 2025년 이후 8배로 하되,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1배 축소키로 했다.

금융위는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4월부터 시행하고,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조정 등은 2월 중 규정변경을 예고할 계획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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