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은 허용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설 연휴가 끝나는 15일 오전 0시를 기해 대구지역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에 묶였던 유흥시설 6종은 운영시간이 22시까지로 완화된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 등은 허용된다.
13일 코로나19 진행상황과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2.13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13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정안' 시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키로 발표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조정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대책을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대구시의 이번 '1.5단계 조정'은 지난 5주간 비수도권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다가 대구‧경북권역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16.9명(2.5.~2.11)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지역의 병상운영 상황이 20% 대로 여력이 있고, 장기간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 등으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격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적용 기간,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기본 위생수칙 준수 등 개인이 방역 주체로 참여해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씻기(소독), 주기적 환기 등 이행을 강조했다.
대구시는 또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의 종사자,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과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추가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실내스탠딩 공연장, 일반공연장 경우,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섭취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중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포함)‧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음식섭취 금지'는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또 △화투방(어르신쉼터)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 적용 △돌봄 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정상 운영 재개 △ 경로당은 당분간 휴관 유지 및 요양‧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은 영상면회 등 비접촉 면회만 허용키로 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가 지역에서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했다.대구 지역은 지난 3차례의 유행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1.5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언제든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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