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가 이익 해칠 우려…비공개 대상"
법원 "당시 외교 협의 내용 제외하고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체적 외교 협의 내용이 담긴 민감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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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해 5월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합의 전날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 액수 등 핵심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변은 이에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해당 기록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되면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변은 외교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