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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고용부, 1분기 고용유지 40만명 지원…직접일자리 83만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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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기회 확대…5대 추진과제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으로 40만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직접일자리 83만명 이상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을 위해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고·플랫폼종사자들에게 대한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882명으로, 고용부 목표대로라면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든다. 산재 사망자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사업 예산도 지난해 대비 2.3배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로 일자리 기회로'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의 5대 추진과제를 담은 '2021년 고용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5대 추진과제는 ▲일자리 기회 확대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선도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이다. 

2021.02.02 jsh@newspim.com

◆ 30.5조 일자리 예산 1분기 신속 집행…1분기 중 청년고용대책 마련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30조5000억원 규모(전년대비 19.7%) 일자리 예산은 고용회복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38%, 상반기까지 67%를 신속 집행한다. 

구체적으로 1분기 내에 40만명 이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이는 올해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78만명, 1조3728억원)의 절반에 가깝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90%(일반업종은 67%)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104만2000명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1월 중 50만명(48%), 1분기 중 83만명(90%) 이상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이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확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투자가 지역주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충격이 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활 유입 최소화를 위해 일경험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청년 맞춤형 지원 [자료=고용노동부] 2021.02.02 jsh@newspim.com

고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분기 중 추가적인 청년 고용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59만명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59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구직·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분기 중 18만9000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에 나선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안착 [자료=고용노동부] 2021.02.02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특고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7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조치도 7월부터 적용한다. 

◆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7만명 양성…재직자·구직자 디지털 직무전환 지원  

비전공자도 디지털·신기술 분야 일자리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혁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재 육성에 나선다. 

우선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의 유기적인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만7000명을 양성하고, 재직자와 구직자의 디지털 직무전환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청년구직자 4만명에게는 추가로 신기술 훈련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범부처 협업예산 체계를 구축,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해 청년 등에게 신기술, 그린사업 등 유망산업으로의 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인문소양 등 포괄적인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국민 평생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해 직업훈련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현장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을 시행한다. 비대면·유연근무 정착 지원 등 일하는 방식·문화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 생계지원…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 제정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도 중점 추진한다.  

먼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종사자법 제정과 과로방지·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중점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방문돌봄종사자 9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한다. 

필수노동자 지원책 [자료=고용노동부] 2021.02.02 jsh@newspim.com

또한 3대 취약분야(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를 중심으로 예방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우선 플랫폼종사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실태조사, 직종별 표준계약서 확대 등 권익보호 방안들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아울러 특고종사자의 표준계약서를 확산하고, 안전·건강 등 관련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며, 가사근로자법 제정도 추진해나간다. 

마지막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중앙·업종·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도 확산해 나간다. 

◆ 산재사고 사망자 수 20% 이상 감축…"올해 목표 700명대 초반"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1년 1월, 5~50인 미만은 2024년 1월)을 앞두고 기업이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대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설된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이행을 지도해 나간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기술지도(17만개소), 안전투자 혁신사업(2021년 530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산재비중이 높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물량을 확대(2021년 1만개소)하고,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해 나간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용부는 올해 산재사고 20% 감축 목표를 세웠다. 고용부 목표대로라면 지난해 882명 수준이던 산재사고 사망자는 올해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든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올해 산재사고 20% 감축시 산재사고 사망자가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게 된다"면서 "운이 좋으면 700명을 깨보자는게 목표"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전방위적인 예방점검과 감독의 고삐를 다시 쥐겠다"며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점검, 감독, 재해조사, 수사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돌이켜보면서 올해 어떤 사업들을 개편하고 감독을 수행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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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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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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