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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임성근 탄핵' 각하 우려…"책임 회피않고 실체적 판단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5:56

민변 사법센터, 5일 논평 발표 "엄중한 결정 기대"
"헌재, 각하됐을 사안도 헌법적 판단한 사례 많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엄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변 사법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이번 탄핵소추를 계기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위헌적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혀야 할 것"이라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헌재는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9.24 mironj19@newspim.com

민변은 "임성근 판사가 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헌재에서 각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는 수많은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반적 소송에서는 각하됐을 사안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재의 기록과 역사에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와 헌법적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형식적 결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체적으로 상세히 판단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헌재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법관의 헌법적 책임과 법관이 지켜야 할 헌법적 기준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사법농단이 실체를 드러냈을 때부터 민변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이번 탄핵소추가 너무 늦었다는 점도 짚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탄핵소추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재판을 마치 기획된 연극으로 만들어버린 판사는 그 위헌적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재판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임이 확인됐고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딛어졌다"고 평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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