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2월 도입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개 보장 내용을 담은 보험에 최초가입, 1년 단위로 재가입하고 있다.
영광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영광군 청사 [사진=조은정 기자] 2020.08.27 ej7648@newspim.com |
사고 발생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영광군을 포함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 또는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선박 전복·침몰 사망, 온열진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등 총 15개 항목이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고, 익사사고,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 등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보험접수창구(1522-3556), 군 안전관리과(061-350-5448)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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