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정협 대행 "피해업종 선별지원 불가피...설연휴 일상복귀 시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상공인 긴급융자 1조원 추가 투입
무급휴직자 1만명에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등
코로나 확산 시 지원정책 효과 '물거품' 우려
설연휴가 코로나 종식 시험대, 시민협조 거듭 호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가장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어 가혹했던 겨울을 지나 희망의 봄을 열어 나가겠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2일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 재난타격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입은 거리두기 직접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정부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에 역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역대급 추경 등으로 재원압박이 커진만큼 올해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안하고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 대행은 코로나 확산이 다시 거세질 경우 지원정책 효과가 급감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설연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도 다시한번 호소했다. 이달말부터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는만큼 연휴 기간이 감염병 재확산을 막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등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재원압박에 맞춤형 선별지원, 설연휴가 코로나 종식 '시험대'

1조4852억원 중 가장 많은 1조원은 연이은 영업금지(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융자지원에 투입된다. 올해초 시작한 8000억원의 융지지원이 한달만에 소진됨에 따라 더 많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약 2만명. 이번 1조원 추가 지원으로 5만명이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융지를 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다.

서 대행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만 아니라 관광‧공연예술업계를 포함, 매출이 급감한 모든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건비 등 당장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신속성에 방점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91억원(2만3356명)을 집행한 고용유지지원금도 150억원 추가 투입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작년 2개월 100만원에 비해 지원 규모가 늘었다.

설연휴를 앞두고 소비촉진을 위해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4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생한다. 고사 위기에 직면한 관광‧공연예술업계를 위해서는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생존자금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안심일자리는 상반기에만 6378명에게 공급한다. 전체 안심일자리의 70% 수준으로 예산규모는 591억원이다. 안심일자리는 최대 5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코로나 종식 여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상반기말까지 취약계층의 생계곤란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생지원 정책과 별도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한다.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눈앞으로 다가온만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서 대행은 "접종시기는 이르면 2월말부터 시작되며 의료진을 필두로 시민의 70%를 11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자치구별 최소 1개소씩, 서울시 전체 총 30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국가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3500개소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이후에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하도록 민관합동신속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ㅊ전담콜센터를 운영해 접종 안내는 물론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편의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간호사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과 민관협력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어제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향후 정부의 백신접종계획에 맞춰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서 대행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새해 소망은 '코로나 극복'이다. 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는 자제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