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양조사기술자가 최초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기술자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해당 등급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우선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화했다. 먼저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조사기술자가 최초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술자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이후 3년마다 해당 등급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된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해양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양정보의 활용 창구를 일원화해 정보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해양조사정보업 중 기존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해도제작업 외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신설했다. 이로써 해양정보 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정보서비스업이 신설되면 다양한 분야의 해양정보 서비스를 민간에 제공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조사로 확보한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정보서비스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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