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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둘러싸고 대학가 '줄다리기'…반환·환불 요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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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등록금 반환 요구…주요 대학, 장학금 형태로 일부 반환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속속 동결…어려운 상황에 공감대
올해도 '캠퍼스의 봄' 기대하기 어려울 듯…대부분 비대면 수업

[서울=뉴스핌] 이정화 김경민 이학준 기자 = 대학가가 등록금 문제를 두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020학년도 1학기는 물론 2학기 등록금 환불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꾸리고 올해 등록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지난해 등록금 문제까지 누적돼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은 속속 동결되고 있지만,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이어져 온 등록금 반환 문제는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1학기 등록금 반환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진보당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비회계 집행내역 공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비리 저지르는 사립대학 규탄 및 정보공개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곽호준 대학생위원장은 '회계의 건전한 운영과 집행은 결국 투명한 공개를 통해 이뤄질 것' 이라며 각 학교 교비의 예산과 가결산에 대해 투명히 공개하고, 사용되지 않은 금액들에 대해 조속한 환불 추진을 촉구했다. 2020.10.13 dlsgur9757@newspim.com

일부 대학들이 장학금 지급 등 일시적인 형태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가의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등록금 반환 두고 학교-학생 간 진통 계속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형태로 반환한 중앙대는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환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달 28일 첫 논의를 시작한 등록금환불협의체에서 성적 장학금 감면 없는 등록금 환불, 학생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수준의 등록금 환불 등 두 가지를 요구한 상태다.

중앙대 서울·안성캠퍼스 학생대표자들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4143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등록금 환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9%에 달했다. 또 응답자 중 79%는 등록금 납부에 상응하는 교육 및 학사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학교 지출 대비 수입이 감소하는 등 학교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한동안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환불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대 관계자는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환불 관련 논의는 최근에 시작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있는 만큼 학교도 여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학생들은 학교 측에 코로나19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장학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한편 코로나19로 달라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편성 해달라는 요구다.

홍익대 학생들도 2021학년도 등심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경희대 학생들 역시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환불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과의 관련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세대는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학생당 10만원씩 반환했지만,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 문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외대, 동국대, 명지대 등 일부 대학은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장학금 형식을 포함해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까지 결정했다.

한국외대는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이 지급됐고, 같은 해 2학기에는 긴급구호장학금을 일부 재학생에 한해 선별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하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학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대학생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10.08 dlsgur9757@newspim.com

동국대는 등록금 고지서의 5%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을 추진한다. 앞서 동국대는 모금을 통해 2000명의 장학생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반환했다.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의 실 납부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하는 형태로 등록금을 반환한 명지대는 같은 해 2학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환을 결정했다.

◆ 학교 "재정악화" vs 학생 "수업의 질 저하" 팽팽 

학교와 학생 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오는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은 속속 동결되는 분위기다. 현재 서울대·고려대·경희대·동국대·서강대·성균관대·한국외대·국민대·명지대 등이 2021학년도 1학기 내국인 학생 등록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금을 확정 짓지 못한 대학들에서는 여전히 학교 재정난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학교 측과 학교 시설물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가 필요하다는 학생 측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등록금 인상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화여대 학생 측은 등록금 책정 이전에 먼저 등록금 반환 및 인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및 올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 수업권 침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지난 학기 온라인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강의 평가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고 반박하며 "10년 이상 등록금이 동결되는 동안에도 각종 비용이 증가해 재정 상태가 악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숙명여대 학생 측은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고, 강의 외에 다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강의 질이 낮아 학습 만족도가 떨어져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개선안을 고민하겠다"는 수준의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연세대 총학생회(총학) 측은 등심위 소위원회 추가 구성 등을 통해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곳도 있다. 현재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는 성균관대는 외국인 학생들에 한해 등록금을 5% 인상하는 안건을 가결했고, 한국외대와 국민대도 내국인 학생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각각 6%, 1.5%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도 비대면+대면 혼합 수업방식 채택

개강을 앞둔 대학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2021학년도 1학기 역시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일부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실험·실기 등 대면수업이 필요한 수업과 교양 이론, 대규모 강좌 등 전면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수업 등 강의 특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한다.

한국외대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수강정원 50명 이하 수업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을 허용하되 대면 수업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의 '미러링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고려대 역시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서강대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대면 수업을 허용한다.

동국대는 지난 학기와 같이 비대면과 대면 혼합 방식을 유지하며, 중앙대는 모든 수업에 대해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성적 평가는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립대는 강의 인원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수업을 나눠 대면·비대면 등을 혼합해 운영한다. 수강생 25명 이내의 소형 강의, 26명~80명의 중형 강의는 대면·비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할 수 있다. 81명 이상 대형강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되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면수업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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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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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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