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빠르면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도권 택지지구 확대 포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5일 주택공급 대책 유력, 역세권 고밀개발·택지지구 지정 등 검토
공공주도 공급계획 기조 유지, 민간시장 규제 완화는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

주택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주택공급을 최대한 늘릴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역세권 도심개발과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 25번째 부동산 대책, 이르면 4일 공개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주택공급 계획이 이달 4~5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규모와 방식 등에서 부처간 조율 중이며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막판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인접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준공업지역 공공주도 개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도시재생 정비사업 확대 ▲도로·철도 지하화 이후 주택건설 ▲공공재건축·재개발 확대 등이다. 여기에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을 이용해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지역 핵심은 역세권 낡은 주택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면 현재 주택수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서울지역 내 100여 곳이 검토 대상이다. 기존 집주인은 새 아파트를 받고 개발 이익은 정부가 대부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와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형급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 및 '8·4 대책' 등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지역은 정비사업 이외에는 새로 공급할 땅이 부족해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쉽지 않다. 그린벨트지역 해제와 저층 낡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울 인근 지역에서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지역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광명시 가학동, 학온동 등 일원 1516만㎡(458만평) 부지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2015년 지정이 해제됐다. 같은 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고양 대곡과 김포 고촌 등도 최근 교통망 개발과 맞물려 주거 편의성이 높아져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신도시는 면적 330만㎡ 이상 대규모 개발일 때, 택지지구는 일반적으로 330만㎡ 이하 개발일 때 사용된다. 택지지구는 신도시보다 규모가 작아 일명 미니신도시로 불린다.

◆ 민간시장 규제완화에 제한적...공공주도 기조 유지

이번 대책에서도 민간시장의 규제 완화는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기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 불안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길'은 열어주되 민간주도가 아닌 공공과 함께 하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활성화는 방향이다.

공공주도 공급대책이다 보니 단기적인 효과가 미지수란 분위기가 감돈다. 택지지구 추가지정과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개발 등은 개발계획에서 입주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토지수용과 조합원 등 행정적인 절차뿐 아니라 주택을 건축하는 데 최소 2년이 필요하다.

3기신도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해 사업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입주는 2025년부터 가능하다. 이것도 지구지정와 환경평가 등 사업절차가 순조롭게 끝나고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는 등 변수가 없어야 가능하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될 수 있지만 민간시장 규제를 푸는 정책은 제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공공주도 공급하되 최대한 일정을 당겨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