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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법관탄핵에 법조계 "탄핵 필요·의미" vs "법적 책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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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국회통과 가능성
법조계, 입법부 탄핵소추의 정당성·필요성 대체로 공감
"탄핵 심판은 형법 위반 여부 아니라 위헌 여부 따지는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이성화 기자 =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법조계에선 대체로 "입법부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판사 길들이기'라는 반론이 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 견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법관에 대해 무더기 무죄가 나오고 있는 직권남용죄제에 대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성근(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안이 빠르면 2월 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사법부·판사 길들이기"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기준 탄핵 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가결정족수 151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안이 내달 1일 발의되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입법부의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 탄핵을 촉구하기 앞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12.23 kilroy023@newspim.com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판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조항에 있고 법관에 대한 탄핵도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며 "우리 헌법에서 판사에 대해 탄핵을 넣은 이유는 사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헌적 상황을 스스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입법부가 해소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관들 무죄와) 무관하게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판사 탄핵에 대한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관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국회에서 할수 있는 탄핵 절차도 그 중 하나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기본적으로 꼭 형사판결이 확정돼야만 탄핵대상이라고 보는 건 맞지 않다"며"직권남용죄에 있어 형사처벌 영역이 있고 탄핵은 좀 더 범위가 넓어 재판이랑 탄핵은 다른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무죄라 하더라도 '헌법상 침해'가 있다면 탄핵 대상이 분명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탄핵 이전에 법관 공무원의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형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헌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사법농단) 판결이 법원에서 헌법상 침해는 있을지 몰라도 형법상 침해는 없다는 것인데,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헌법상 침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서는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래에 의해서 했다면 그건 탄핵 대상이다.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법관 탄핵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게 먼저고, 탄핵은 법적인 책임보다 큰 개념인데 제도 정비없이 바로 탄핵으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관은 부정한 목적이나 평균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만 책임지게 하는 등 일반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다"면서 "지금의 법으로 민사든 형사든 법관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개인이나 국가가 책임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탄핵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나 기소도 않고 계속해서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파면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형사판결에 따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동의로 본회의서 의결되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파면을 결정한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번째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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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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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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