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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정 사상 첫 법관탄핵 '시동'…與 "임성근 탄핵안 내달 초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0:48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3:17

이탄희 측 "이르면 29일 탄핵안 발의"…탄핵안 발의 요건 충족
탄핵안 발의시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내달 3일 본회의 표결 전망
설훈 "민주당 180석, 이런 잘못 시행하라는 국민의 뜻 "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전날 기준 임 부장판사의 탄핵추진 제안서에 서명한 범여권 의원은 111명. 국회 재적 3분의 1(100명)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

탄핵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2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개별의사에 따라 자유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찬성기류가 강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동의로 본회의서 의결되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파면을 결정한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번째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당 지도부는 당초 법관 탄핵이 몰고 올 정치적 여파를 고려해 탄핵 추진에 다소 부정적 입장이었다. 원내지도부는 전날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재보궐선거 국면 속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안팎의 찬성 여론이 거셌다. 사법농단 제보자인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이용우·정청래·홍영표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탄핵 찬성 발언을 했다. 당 지도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의총 표결로 당론 채택여부를 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도부도 결국 탄핵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의총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의견,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한 결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당론 추진은 아니지만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은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며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해 재판개입 등 행정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외신기자 재판을 앞두고 판결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1심 판결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임 판사는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다.

법관 탄핵을 주도한 이 의원은 당초 이동근 판사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를 제안했으나 임 판사에만 집중하는 탄핵안을 수정 제안했다. 

중진 설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을 하고도 무사히 지나가는 이 행위는 볼 수 없다"며 "민주당 180석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시정해내라는 뜻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2월 안으로, 2월 4일까지 아마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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