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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라임 펀드 판매' 이종필 前 부사장 1심서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2:52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고,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추징 14억4096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원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이, 이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밖에 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년 3월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 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리드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뒤 58만주 상당의 리드 주식 전환사채를 6억원에 매입해 차액인 1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 전량을 매도하도록 지시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IIG 펀드와 비에이에프(BAF)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으나 IIG 펀드 2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IIG 펀드와 IIG 미편입 펀드를 통합해 펀드 구조를 모자(母子)형으로 변경하고 펀드를 지속 판매했다.

이듬해 1월에는 펀드 투자금에 1000억원 가까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자 펀드 수익증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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