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회생 사건…경영·편집 정상화 계기 마련
세월호 선장 무죄 뒤집고 '무기징역' 선고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에 서경환(55·사법연수원 21기) 전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발령됐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밝혔다. 서 법원장은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에서 법원장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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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신임 서울회생법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
서 법원장은 지난 1995년 3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서 법원장은 다년간 회생·파산 재판부에서 근무하며 복잡한 사건들을 적절히 처리했다. 법무부 도산법 개정위원회 위원과 도산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지녔다.
그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기획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며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업무도 능숙하게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서 법원장은 한국일보사 기자 등 직원 201명이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한국일보사에 대해 법인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을 구한 사건에서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도 신청권자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리를 구성해 대법원까지 확정됐다.
그는 극심한 재정난과 편집권 보장을 둘러싼 사주 측과 기자들 사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 파탄 위기에 있던 한국일보 회생 절차 신청에서 신속하게 중립적인 제3자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고, M&A를 통해 안정적인 인수자를 찾게 함으로써 한국일보의 경영과 편집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세월호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선장의 권한이나 지위에 비춰 구조 조치 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무죄를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밖에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 조치 의무 불이행 도주죄,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에 관해 1심 판결과 달리 새로운 법리 구성 또는 사실 인정을 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서 법원장은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항소심에서도 가급적이면 추가적인 증거 신청을 받아주려고 하는 등 진지하게 재판 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부드럽고 점잖은 성격에 친화력이 있어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표현하되 주장을 고집할 때와 물러설 때를 가리는 합리적인 성품이라는 평이다. 취미는 합창과 음악 감상이다.
◆ 다음은 서경환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의 약력.
▲서울 출생 ▲건대부고·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 파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