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별 특성따라 대강당·의료기관서 접종
이상 반응 신속 대응하며 인과성 확인 시 피해보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이 2월부터 실시된다. 첫 접종 대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이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도권 의료진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정부는 요양시설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건강한 성인에 이르기 까지 오는 9월에는 전 국민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11월에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질병관리청] |
◆ 의료진부터 접종 실시...수도권에서 중부·영남·호남 권역으로 확대
관심이 모아졌던 첫 접종 대상은 코로나19에 직접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으로 결정됐다.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했으며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감염병 및 예방의학, 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부, 호남, 영남 등 3대 권역의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확대 시행하며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의료진 접종 이후에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 보건 의료인과 119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미지= 질병관리청] |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 화이자·AZ 1분기 도입...백신별 특성 따라 대강당·의료기관서 접종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와 개별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한 백신 도입 일정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의 백신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코백스를 통해 1분기부터 도입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도입 물량과 공급 시기는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개별 제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의 3중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와 출하승인을 시행한다.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크게 두 종류로 정해졌다. 백신 종류에 따라 mRNA 백신은 250곳의 예방접종센터에서, 바이러스벡트 백신은 위탁 의료기관 1만 곳에서 시행된다.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 위주로 선정한다.
[이미지= 질병관리청] |
◆ 중증 이상 반응 시 신속한 인과 판단...인과성 인정 시 피해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며,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15~30분 예방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하도록 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 민간 합동 신속대응팀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을 국가가 보상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며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하니 지금까지와 같은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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