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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민과 소규모 외식업 사업자 성희롱 예방교육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4:43

외식업사업장 내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 위한 컨설팅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우아한형제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내 30인 미만 외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은 성희롱 피해율이 높은 데 반해 성희롱 예방과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상황이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직장 내 성희롱' 신규상담(2018년 1월~2020년 7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4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 기관은 '배달의 민족' 입점업체(약 14만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조직문화개선 캠페인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주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진다. 우아한형제들이 교육 홍보 및 매칭을 진행해 사업주의 정보접근성과 교육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점검부터 성희롱 발생 시 어떻게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대처방안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성희롱 없는 일터를 위한 예방․대응 안내서'를 사업장에 배포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위드유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과 취업규칙, 사건 처리절차 점검을 무료로 지원한다. 위드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위드유센터와 우아한형제들이 함께 손잡고 외식업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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