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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은행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0:5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0:50

◇혁신성장금융부문 단장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김사남 ▲간접투자금융실 윤태정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자금융실 김재철, 송현미

◇중소중견금융부문 단장

▲네트워크지원실 나대호 ▲강남지역본부 공병찬 ▲강북지역본부 지경묵 ▲경인지역본부 이국성 ▲중부지역본부 이인기 ▲부산경남지역본부 남영진 ▲대구경북지역본부 류상영 ▲충청지역본부 서호철 ▲호남지역본부 이종현

◇중소중견금융부문 팀장

▲네트워크지원실 유영모 ▲신산업금융실 신권식 ▲강남 설재형, 우정훈 ▲도곡 남성철 ▲반포 정희련 ▲서초 김미조 ▲압구정 심경우 ▲잠실 이영철 ▲금천 김웅식, 유나경 ▲노원 곽중기, 이민상 ▲서소문 옥승호 ▲성동 배경호 ▲여의도 신상택 ▲영업부 이은길 ▲종로 이윤기 ▲부천 심재국, 이재걸, 류승준 ▲시화 이원근 ▲안산 이승철 ▲동탄 정광락 ▲분당 김도형, 정수진 ▲수원 윤철, 최중복 ▲안양 박응철, 윤석진, 전계선 ▲원주 진오성 ▲판교 윤정호 ▲평택 이영훈 ▲김해 엄재규 ▲부산 정정우 ▲서부산 오동규 ▲진주 김현일 ▲창원 이선아 ▲경산 강상철 ▲대구 김유성, 김경안 ▲성서 이헌영, 최경수 ▲울산 이동훈, 양은정
▲포항 최대승, 성정한 ▲당진 양문주 ▲대전 권진욱 ▲오창 최은수 ▲청주 최정태 ▲충주 최상운, 오세현 ▲광주 이도권 ▲군산 강상구▲목포 기윤성, 이상원

◇기업금융부문 단장

▲산업·금융협력센터 신승우, 김종현 ▲기업금융2실 이용준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조은날개 ▲기업금융1실 이창하, 박상춘 ▲기업금융2실 박준호, 유용근 ▲기업금융3실 김춘호, 이진규 ▲기업금융4실 권형섭, 허윤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해외사업실 고원빈, 김원형, 최웅수 ▲무역금융실 최인희, 노형준 

◇글로벌사업부문 해외주재원

▲런던 이승욱 ▲상하이 박종실, 허인선 ▲싱가폴 김명균 ▲하노이 박영윤 ▲홍콩 서인원, 박진우 ▲유럽 이상엽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정대환 ▲PE실 손우성, 오영화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2부 김영재

◇리스크관리부문 단장

▲리스크관리부 안영원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송춘근, 이상호 ▲금융결제부 권정애, 김명이, 윤상진

 ◇정책·녹색기획부문 단장

▲재무기획부 조현준

◇정책·녹색기획부문 팀장

▲기획조정부 최원욱 ▲여수신기획부 정용수, 이용석, 정기석, 표선화 ▲재무기획부 강중재 ▲ESG·뉴딜기획부 김경민, 김성진, 허정환, 안욱상

◇경영관리부문 원장

▲인사부 문홍배

◇경영관리부문 팀장

▲총무부 허태우 ▲홍보실 조성욱 ▲안전관리부 조용준

◇벤처금융본부 단장

▲벤처기술금융실 안영균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기술금융실 강준영 ▲스케일업금융실 엄기현 ▲넥스트라운드실 김강수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실 공민

◇구조조정본부 단장

▲기업구조조정2실 김명욱

◇구조조정본부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김춘근, 하병욱, 김홍석 ▲기업구조조정2실 이석준, 김석종, 배정민, 김형진, 신원용 ▲기업구조조정3실 강성일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팀장

▲기금운용국 박태준

◇자금시장본부 단장

▲금융공학실 김성권

◇자금시장본부팀장

▲자금부 김재우, 원유선, 김현준 ▲자금운용실 우종원 ▲금융공학실 홍기석, 이정연

◇PF본부 단장

▲PF3실 양국진

◇PF본부 팀장

▲PF1실 서상욱 ▲PF2실 박순홍 ▲PF3실 김민준, 조중현

◇연금신탁본부 팀장

▲신탁실 박경준, 장세강, 현정혜

◇IDT본부 단장

▲디지털추진부 권황현

◇IDT본부 팀장

▲IT기획부 김덕종, 최은주 ▲금융전산부 오일환, 이은정, 장준호 ▲e-뱅킹전산부 오현정, 장행숙 ▲디지털추진부 박석민

◇KDB미래전략연구소 단장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조영준 ▲한반도신경제센터 박태호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최성욱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조영준, 김기홍, 성정우 ▲한반도신경제센터 김민관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박정렬 ▲법무실 신윤정, 오웅환 ▲소비자보호부 이웅세, 정의준

◇정보보호부 팀장

▲정보보호부 이윤경

◇검사부 단장

▲장효식

◇검사부 팀장

▲박민석

◇비서실 팀장

▲이종화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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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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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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