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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리얼돌' 수입 허용한 법원 규탄…"성착취 문화 인정해주는 꼴"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7:11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7:11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6일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수입 통관 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법원판결은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며 이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의 전신을 본뜬 리얼돌은 여성의 몸을 정복해 성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일상의 권력 관계 속에서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심지어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이 제작되는 등 대상화된 개인의 존엄을 파괴하는 방식의 성착취적 인식과 문화가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얼돌 판매를 두고 성적욕구 해소의 도구로 볼 것인지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도구로 봐야할 것인지가 올 한해 최고의 이슈 중 하나였다. 사진은 한 리얼돌 전시장 모습 2019.12.30 kh10890@newspim.com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품 제조·수입판매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단 근거로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을 위해 신체의 형상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구현할 수밖에 없다는 점 ▲신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사실상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셈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법원은 '법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이 깊이 개입할 수 없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는데, 여성 시민의 존엄을 해치며 남성이 획득하는 사생활과 행복추구권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여성 실물의 모습을 한 리얼돌을 갖고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모습이 인형으로 형상화돼 성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 자체로 여성에게 공포감과 혐오감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라넷,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불법 촬영물과 웹하드 카르텔에 기반을 둔 디지털 성폭력과 n번방 등 모두 여성을 향한 범죄가 여성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 소비하는 강간 문화로 용인된 사회적 인식에 상업적 탐욕이 결합해 만들어낸 여성폭력의 산실"이라며 "법원이 상업적 탐욕과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상업적 권리와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 착취 문화를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여성 시민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리얼돌과 같은 물품에 대한 유통금지 근거 법안을 빠르게 마련하고 리얼돌의 시판을 금지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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