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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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전경 [사진=함평군] 2020.05.19 ej7648@newspim.com |
올해부터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17종에서 19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며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탈퇴 처리된다.
주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보장금액 등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061-320-199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함평군에서는 익사, 농기계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6명의 주민(가구)이 총 7600만원 가량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