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공매도 금지 연장조짐...교보·키움증권, 고수익 파생 차질빚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4:05

"CFD로도 공매도 불가능…거래량 급증 없어"
양도세 10% 부과되지만 대량 차익매물은 없을듯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이 지배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시장의 성장세가 올해에는 작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부과에 이어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CFD의 매력이 반감됐기 때문이다. 교보와 키움 처지에서는 CFD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CFD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 7개 증권사(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가 중개한 CFD 거래금액은 1조7936억원이다. 지난 2019년 8053억원에서 122%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증권가 leehs@newspim.com

CFD 거래는 지난 2017년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시작했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전체 CFD 거래의 48%을 차지한다. 이어 키움증권이 2019년부터 뛰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거래금액을 직전년도의 5배까지 늘렸다. 지난해에는 거래금액 기준 35%까지 지분을 키웠다.

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종목에 따라 증거금 10% 만으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으며, 양방향 포지션 진입이 가능해 공매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고액자산가에게 주목받았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CFD는 알짜배기 사업이다. 수수료가 0.1~0.7%에 달해 일반 주식거래 중개보다 수익성이 높다. 키움증권을 비롯해 대다수 대형 증권사는 온라인 주식거래에서 0.014%의 저율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펼치는 증권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4월부터 CFD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기준이 현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올해부터 CFD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공매도 금지가 올해 6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이면서 CFD의 활용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CFD 거래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CFD는 양방향 포지션 진입이 자유로운 것이 매력인데 공매도 금지로 CFD로도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신규매도 진입이 불가능하고 청산만 가능하니 거래량 증가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CFD 시장이 작년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부분 투자자가 양도세 회피보다는 레버리지 수단으로 CFD를 활용했고, 이전에 다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가 신설됐을 때도 차익매물이 대거 발생하는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때 갑작스러운 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액자산가 입장에서 CFD는 여전히 메리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주식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가 22%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키움증권의 경우 해외주식에 대한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교보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CFD 거래가 가능하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