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공매도 금지 연장조짐...교보·키움증권, 고수익 파생 차질빚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4:05

"CFD로도 공매도 불가능…거래량 급증 없어"
양도세 10% 부과되지만 대량 차익매물은 없을듯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이 지배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시장의 성장세가 올해에는 작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부과에 이어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CFD의 매력이 반감됐기 때문이다. 교보와 키움 처지에서는 CFD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CFD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 7개 증권사(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가 중개한 CFD 거래금액은 1조7936억원이다. 지난 2019년 8053억원에서 122%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증권가 leehs@newspim.com

CFD 거래는 지난 2017년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시작했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전체 CFD 거래의 48%을 차지한다. 이어 키움증권이 2019년부터 뛰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거래금액을 직전년도의 5배까지 늘렸다. 지난해에는 거래금액 기준 35%까지 지분을 키웠다.

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종목에 따라 증거금 10% 만으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으며, 양방향 포지션 진입이 가능해 공매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고액자산가에게 주목받았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CFD는 알짜배기 사업이다. 수수료가 0.1~0.7%에 달해 일반 주식거래 중개보다 수익성이 높다. 키움증권을 비롯해 대다수 대형 증권사는 온라인 주식거래에서 0.014%의 저율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펼치는 증권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4월부터 CFD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기준이 현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올해부터 CFD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공매도 금지가 올해 6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이면서 CFD의 활용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CFD 거래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CFD는 양방향 포지션 진입이 자유로운 것이 매력인데 공매도 금지로 CFD로도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신규매도 진입이 불가능하고 청산만 가능하니 거래량 증가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CFD 시장이 작년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대부분 투자자가 양도세 회피보다는 레버리지 수단으로 CFD를 활용했고, 이전에 다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가 신설됐을 때도 차익매물이 대거 발생하는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때 갑작스러운 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액자산가 입장에서 CFD는 여전히 메리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주식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가 22%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키움증권의 경우 해외주식에 대한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교보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CFD 거래가 가능하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