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이 적발됐다.
22일 영덕군에 따르면 어업감시선이 전날 오전 8시30분쯤 영해면 대진2항에서 암컷대게 등을 불법포획한 T호(7.31t, 영해면 선적)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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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해양수산과 직원이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한 영해면 선적 T호를 적발해 대게 치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영덕군] 2021.01.22 nulcheon@newspim.com |
해당 어선은 어린대게 72마리, 대게암컷 4마리 등 총 76마리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덕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과 함께 사건 조사 후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 9cm 이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과 유통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영덕군은 최근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오는 5월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영덕군 부군수는 "영덕 대표 수산물인 영덕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 단속을 실시해 대게자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