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선보호-후검토'…불이익 조치 신속보호
코로나19 피해 국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부패 근절로 반부패·공정개혁 분야에서 체감있는 성과 창출할 계획이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선보호-후검토'로 불이익조치 등으로부터 신속 보호를 추진한다.
권익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공수처에 고발·이첩하는 한편,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19 dlsgur9757@newspim.com |
지방자치단체 부패관행 개선을 위해 지방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평가하지 않았던 일부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수준 진단과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확대한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한다.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위 수여,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연구개발(R&D) 지원금, 지방 보조금 등 부정청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요건을 크게 완화해 불이익처분 절차를 일시정지 시키고, 신고자 사전보호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해 신속하게 신고자를 보호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비용 등 구조금 지급 사유도 현행 해고 등의 원상회복 관련 쟁송뿐만 아니라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 관련 모든 쟁송으로 확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권익위가 관련 기사의 게재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 신설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를 대폭 확대한다.
위기 기업을 위한 맞춤형 고충해소도 추진한다. 산업·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운영해 영업정지, 공장설립신청 반려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종합적 해결방안을 제시·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다수기관이 관련돼 장기간 갈등·표류 중인 집단민원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한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2021년 국민권익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로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고리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충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