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제기한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bhc가 BBQ와의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앞서 300억원 상품 공급대금 소송과 71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이천시 토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191억원 항소심에서도 승리한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BBQ가 제기한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BHC, BBQ 로고, [사진=각사]2021.01.15 nrd8120@newspim.com |
과거 bhc는 이천시 마장면 목리 토지 관련 BBQ와 2015년 12월 31일을 만료로 한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미이행하여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됐다는 주장을 하며 2018년 약 19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BBQ는 즉각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패소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는 BBQ 테마파크 사업 시행 지체와 bhc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BBQ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bhc 관계자는 "현재 BBQ는 무리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bhc의 연이은 승소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 한 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홍근 BBQ 회장은 2002년 10월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토지(목리 1-13, 목리 1-16)와 건물을 소유하고 연구소, 공장, 교육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해왔다.
bhc는 2011년 목리 1-13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hc가 BBQ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 2013년 BBQ에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 이후 bhc는 목리 1-13 및 목리 1-16 토지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BBQ와 목리 1-13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윤홍근 BBQ 회장과 목리 1-16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