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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외교 전문가들 "이란 선박 나포 상황, 단기간 호전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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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파기 이후 美‧이란 관계 나빠져"
"美, 당장 대이란 제재 거두지 않겠다고 해"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가 현지시간으로 20일 정식 출범했다. 공교롭게도 한국 선박이 이란에 나포된 직후 출범하는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이번 사태 해결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 어린 시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신 행정부가 출범해도 선박 나포 사태의 갑작스러운 호전은 어렵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0일 낮 12시(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제46대 대통령으로서 취임식을 갖고 정식으로 취임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파기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면 미국도 복귀하겠다"고 말해왔다. 'America is back(미국이 돌아왔다)'이라는 슬로건도 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동맹국과 협력하는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데, 그 시작이 이란 핵합의 복귀라는 것이다.

이란 핵합의와 이란 선박 나포 문제는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 비유하자면 이란 핵합의가 독립 변수고, 선박 나포 문제는 종속 변수다. 이란 핵합의를 정상화해 미국이 대 이란 제재를 풀어 줘야, 한국에 묶인 원유대금 70억 달러(한화 약 7조원)를 이란에 지급해 줄 수 있다. 이 70억 달러는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한 핵심 이유로 지목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려면 이란 핵합의가 즉각 복구돼야 하는데 현재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따라서 선박 나포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이란에 부과한 제재를 당장은 거둬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게 될 제이크 설리번 내정자가 '이란과의 후속협상에 탄도미사일이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샅바싸움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란도 현재로서는 미국의 그런 생각에 굴복하거나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다시 말해 이란 핵합의가 복구되고 정상화돼야 제재가 풀리고 70억 달러 원유 대금이 지급돼서 선박 나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상 가능한 수순인데, 이란 핵합의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당장 협상이 시작될 지도 미지수고, 협상에 진전이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특히 이란 입장에서 (미국에) 불신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란 핵합의가 파기된 2018년 이후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다.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며 "이란 핵협상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호르무즈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 2021.1.4 kebjun@newspim.com

◆ 박원곤 "코로나‧트럼프 탄핵 이슈에 신 행정부 구성 지연될 것"‧신성호 "선박 문제, 美에 우선순위 아냐"

전문가들은 이란 핵합의 파기 이후 악화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이외에도, 단기간에 선박 나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꼽았다. 미국 국내 이슈와 외교 정책 간 우선순위 문제, 그리고 신 행정부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내 문제"라며 "지난 6일 벌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문제, 코로나19 문제 등 국내 이슈가 (외교 문제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인 선원들이 억류가 돼 있어서 급하지만, 이란 핵합의를 놓고 커다란 협상을 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내 이슈들이 신 행정부 구성에 필요한 청문회 개최에까지 영향을 미쳐 신 행정부 구성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이란 선박 나포 문제 해결도 늦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박 나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국무부, 재무부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처의 장‧차관 임명 및 실무진 배치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등 국내 이슈에 밀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현지시간으로 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열리긴 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신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블링컨 내정자가 '이란 핵합의 파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건 원칙적 입장이고 실현을 하려면 실무 차원에서 점검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물론 블링컨 내정자가 워낙 경험이 많으니 대강의 아이디어는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장관이 직접 협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중동담당 차관보가 임명돼야 하는데, 이런 실무진까지 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준을 받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국에는 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100일간은 언론도, 야당도 정부와 여당에 협조를 해 주는 전통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 이슈 때문에 그 허니문 기간을 즐기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워낙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 정치가 양극화됐기 때문에 공화당이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신 행정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때도 행정부를 완전히 구성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다"고 언급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 행정부의 장관, 부장관, 차관 등이 미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고 본격적으로 실무진을 정비해 그 일을 하려면 앞으로 두 달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민정훈 "6월 이란 대선서 강경파 승리할 듯…美‧이란, 그 전에 이란 핵합의 정상화하려 할 것"

한편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미국과 이란이 늦어도 상반기 내에 이란 핵합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선박 나포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는 6월에 이란 대선이 있는데, 여기서 강경파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중도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이란 핵합의 관련) 진전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이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교수는 그러면서 "(이란 원유대금 지급을 위한) 제재 해제는 이란 핵합의 정상화라는 정치적 타결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풀릴 것"이라며 "다만 이란이 워낙 외교적으로 악명이 높아 마냥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또 "미국이 먼저 움직이길 바라기보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이란과 협상을 통해 대안을 먼저 마련한 뒤, 미국에 제시해서 미국이 국익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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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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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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