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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대가 뒷돈' 송영길 의원 친형 송하성 교수,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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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10월·집유2년→2심 징역8월·집유2년 일부 감형
"공사개발사업 공공 신뢰 훼손…청탁 대가 반환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체 관계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 전 경기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05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송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은 (브로커) 최모 씨와 공모해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실제 청탁해 공사개발사업의 불가매수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청탁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이 상당히 크고 (업체 대표) 유모 씨에게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이자 중국투자유치단원이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개해주는 등 큰 역할을 한 점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석공사 관련 하도급업체 선정에 유 의원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며 송 전 교수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유 씨에게 (교부받았던) 3000만원을 반환한 점과 피고인의 퇴직 후 연금수령에 미칠 영향,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어 형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심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전 교수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최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 전 교수와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석공사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관련 업체 대표 유 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전 교수의 동생인 송 의원은 인천시장이었고 송 전 교수는 송 의원이 임명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 의원을 유 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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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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