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매장내 취식 가능·종교활동 20% 허용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현행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지만 일부 시설에 대한 운영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대신 다중이용시설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하에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생활속 거리두기 홍보 포스터.[사진=질병관리본부] 2021.01.17 goongeen@newspim.com |
따라서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비대면으로 실시하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좌석기준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하지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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