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1.23% 인상·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등 견실한 시공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수수료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20-720호)'에 따라 산출됐다.
대전시청 전경. gyun507@newspim.com |
시는 건설임금 2.15% 인상 및 기타 공공요금이 평균 5.4% 인하되면서 수수료를 조정했다.
한편 품질시험 시험항목은 168종목이며,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 수료 현황은 건설본부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gun/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국ㆍ공립시험기관으로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해 만능 재료시험기 등 46종 66기의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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