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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공공임대 1.4만가구 나온다...잔금납부 즉시 입주가능

기사입력 : 2021년01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7일 11:00

오는 18~20일 청약접수, 전세임대·매입임대 등
최장 6년 거주 가능, 임대료 주변시세 70~8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서 1만4000여가구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8일부터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LH>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권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권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격 기준을 대폭 낮췄다.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조건은 주변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다.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부담하면서 살 수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 비중은 조정할 수 있다.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면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이며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 기간에 잔금을 내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전세난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형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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