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양생명은 24일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특별금융지원을 했다.
- 보험료 납입과 대출이자·만기를 최대 6개월 유예했다.
- 보험금은 신속 지급하고 신청은 9월 23일까지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담 심사자 지정해 보험금 신속 지급 지원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동양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대출이자·만기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등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양생명의 보험계약이나 대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고객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다.

동양생명은 수해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는 기간 종료 후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일반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이자 납부와 대출 만기를 유예해 피해 복구 과정에서의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 고객에게는 전담 심사자를 지정해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전용 웹메일이나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및 고객플라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9월 23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