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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 추진…국민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1:10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개정안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정책조정기구인 의료보험연계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 12.28 tommy8768@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양 기간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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