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이날 국정농단 등 징역 20년...총 22년형 확정
김기현 "정치보복 더는 안돼...조건 없는 사면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확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결단할 일"이라고 사면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 김무성 전 의원 등과 함께 탄핵 찬성을 주도하며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하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승민 전 의원 leehs@newspim.com |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등 혐의로 총 징역 20년을 확정 받으면서 이미 징역 2년의 형량이 확정된 선거개입 혐의와 함께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며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주어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로 두 분 다 고령인 데다, 수감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더이상 국민을 갈기갈기 찢는 분열의 리더십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혹독한 퇴임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돼서는 안 된다.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난극복을 위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결단했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다"며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끝없이 증폭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이제는 청산하도록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