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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역뉴딜 거점 육성...비대면-그린·바이오산업 규제 집중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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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정 총리, 경제반등·민생안정 목표로 규제혁신에 총력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뉴딜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또 비대면산업을 비롯해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에 대한 규제가 집중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허용-후규제 및 공직행태 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와 같은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신산업·기존산업·민생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1.01.14 donglee@newspim.com

◆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우선 규제샌드박스, 적극행정과 같은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한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총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R&D, 모빌리티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 공식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 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는 제도를 오는 6월 도입한다. 또 9월부터는 특구챌린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신산업 핵심분야에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대하고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2021.11), 자율운항선박(2021.6)으로 확산하고 로드맵의 정합성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으로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견인하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신산업 5대 분야인 ▲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올해 연말까지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와 개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규제기준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9월 디지털콘텐츠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VR·AR) 규제를 개선하고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기반산업 스마트화 분야에선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 무인화를 촉진한다. 상반기까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드론과 같은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도심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과 비행특례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를 정비한다.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키로 했다.

◆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분야인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월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투자를 촉진한다.

예방, 진단, 격리·치료, 사후관리 감염병 관리 전 단계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절차도 개선한다.

뉴노멀·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를 확대한다. 6월부터 어린이집 입지규제와 보육기관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정원·교원·교육과정·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일반대학에 비해 과도한 원격대학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자가교통수단의 이용 불편을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또 각종 진흥·촉진·육성 제도 중 불합리하게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역차별이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설·강화·존치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연간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영향분석·심사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한다.

규제심사와 집행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규제는 중요규제에 포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신기술 규제 입법시 네거티브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또 지속적으로 규제를 사후관리해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전반으로 일몰 설정을 확대하고 규제신설·강화시 그에 상응하는 기준규제 폐지·완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계획을 취합·종합해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추진방향에 담긴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통해 논의·발표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은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규제조정실장)에서 지속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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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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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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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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