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인증체계 설명회
한-영 FTA 주요 내용·활용 방안도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내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UK Conformity Assessed) 마크만 인정돼 수출기업과 관련 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영국의 EU 탈퇴로 달라진 기술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를 탈퇴하면서 영국은 EU 적합성 평가 제도인 CE(Conformite Europeenee)마크를 대체하는 영국 자체 적합성 마크인 UKCA를 도입해 지난 1월 1일부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EU 국기 [사진=블룸버그] |
UKCA마크는 장난감 안전, 개인보호장비, 에코디자인 등 18개 품목군과 의료기기, 건설제품, 민간폭발물 등 특별규정 4개 품목군에 적용된다. 종전에 CE마크를 부착해 온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UKCA마크는 지난 1일부터 취득 가능하다.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즉 올해 1년 동안은 CE마크 부착제품도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CE마크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표원은 국내 수출기업이 영국의 기술규제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UKCA마크 사용지침서'를 해외기술규제 정보시스템과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전파한 바 있다.
또 이날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관계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브렉시트 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표원은 브렉시트 시행으로 즉각 발효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의 규제 변경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해 기업과 공유하는 한편, 한-영 양자 간 규제대화체 등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