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익산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생활권 휴식공간'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4:14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도심 속 숲세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49억6400만원을 들여 기존에 조성된 녹지공간을 띠녹지 공간으로 개선하고 버려진 땅이나 자투리 공간 등을 발굴해 소규모 공간은 쌈지공원, 대규모 공간은 숲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익산시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진행하면서 도심 속 숲세권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온육아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모습이다.[사진=익산시] 2021.01.13 gkje725@newspim.com

◆ 도심 곳곳'녹색 휴식공간'으로 변화

호남고속도로와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왕궁면 온수리 주교제 인근과 동촌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일원 2곳에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된다. 사업비 18억8400만원이 투입되며 4만2000㎡규모에 조성될 예정이다.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옆 대간선수로 등 4곳에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도시숲 공간이 조성된다.

평화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유휴부지를 포함해 국·공유재산의 유휴부지 10곳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진행한다.

서동농촌테마공원에 들어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나라꽃 무궁화 교육장으로 조성되며 정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1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산업단지 3곳과 공공시설 1곳에 실내조경으로 설치될 스마트가든은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과 공공시설이용자에게 쾌적한 쉼터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리서초등학교 등 5개교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명상숲이 조성된다.

학교 유휴공간에 조성되는 명상숲은 지역주민들에게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들에게는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1억원이 투입돼 궁동, 영만초등학교에 조성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주변에 계절별 꽃피는 관목 등을 식재해 가로 띠녹지를 조성하고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 자녀의 등하굣길을 안전지키미 역할을 하게 된다.

◆ 도심 속 명품 가로숲길 조성

금강동 대간선수로 유천생태습지에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까지 약 2km 구간에 4억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조성사업을 시행해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변경관에 푸르른 정취를 더할 계획이다.

서부역사 진입로에서 송학육교까지 2km 구간에 4억원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해 시 진입로에 품격 높은 익산의 이미지를 조성하고 1000만원을 들여 선화로 등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 및 가로수 아래 맥문동 등 초화류를 식재해 삭막한 도시공간을 녹색을 머금은 싱그러운 공간으로 조성한다.

모현공원 등 공원과 녹지 5곳에 사업비 5천만원으로 나무를 추가 식재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도 충분히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도심 속 수변자원인 신흥공원은 산책로에 계절별 꽃 식재와 홍가시, 황금사철로 미로정원을 만들어 다채로운 수변공간으로 재탄생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를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며 "미세먼지 저감효과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힐링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